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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 보안준수 의무 위반, ‘꼬리자르기’식 징계 논란
제주도감사위 보안준수 의무 위반, ‘꼬리자르기’식 징계 논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5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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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窓] 곽지 해수풀장 원상복구 관련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정보 누설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 등을 거치지 않고 해수풀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다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져 철거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사 모습. ⓒ 미디어제주

감사 대상 기관에 통보되지도 않은 종합감사 결과에 대한 정보가 제주도감사위원회 직원에 의해 누설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도감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에 대한 종합감사를 마무리, 감사위원회 의결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다음주중 제주시에 감사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행정당국이 절차를 무시한 위법한 행정으로 논란이 된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 담당 공무원 4명에 대한 변상금 부과 결정이 2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감사위 담당 직원이 징계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문의를 받고 4억4000만원의 변상금 부과 결정에 대한 정보를 알려준 게 당사자들을 통해 언론에 알려지게 된 것이었다.

감사위 관계자는 25일 오전 <미디어제주>와 전화 통화에서 “감사 결과 발표도 하지 않았고 아직 기관 통보도 하지 않았는데 언론 보도가 나와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제주시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위 의결이 끝났다고 하니가 심의 부서에 결과를 물어본 것 같다. 철저하게 보안이 지켜져야 하는데 거기서 누설된 것 같다”고 감사위에서 관련 정보가 흘러나온 것임을 사실상 시인했다.

담당 공무원들이 엄격히 지켜야 할 보안준수 의무가 공무원들간 ‘끼리끼리’ 문화에 휘둘려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돼버린 셈이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조성 사업은 제주시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인 해당 부지에 대해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나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다가 70% 이상 공정이 진행된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하게 된 사안이었다.

당초 8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다가 행정의 절차를 무시한 위법행위가 드러나면서 공사가 중단돼 철거 비용까지 들이면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비판까지 받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최종 결재권자인 당시 제주시장이나 부시장 등 결재라인에 있던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담당 국장과 과장, 계장, 그리고 실무자까지 4명에게 4억4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변상금을 물리도록 하라는 처분 요구사항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위원회의 보안준수 의무 위반과 함께 전형적인 공직사회의 ‘꼬리 자르기’식 징계 처분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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