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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 대책은 단속 강화뿐(?)
제주 불법체류 외국인 급증 … 대책은 단속 강화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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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입국 계속 늘어나는데 단속인원은 8명 고작
25일 대책회의, 강력범죄 구속 수사 원칙 등 논의
 

제주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이 800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운데, 유관 기관의 단속 및 입국심사 강화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25일 오전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도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관련 대책회의가 열렸다.

지난 2월 제1차 대책회의를 가진 데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로 대책회의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는 제주지역 출입국 사범 현황과 문제점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수사 및 단속 방안과 불법체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도내 불법체류자들의 범죄가 살인이나 외국 관광객을 상대로 하는 조직적인 성매매까지 이뤄지면서 제주 관광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사증 입국 제도가 오히려 청정 제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구나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하는 작업 현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으로 부족한 인력을 충당하면서 4대 보험 미가입, 고의적인 임금 체불 등으로 외국인들의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기관들이 내놓는 대책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데 그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나온 대책도 △취업 알선 브로커와 상습 고용주 등 수요자 위주 단속 △불법 취업 브로커 및 상습 불법 고용주 구속수사 △무사증 입국자 도외 이탈 및 알선자 원칙적 구속수사 △불법체류자 고용주 적극 형사처벌 및 범칙금 기준액 상향 등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이후 무사증 입국 이후 체류기간을 넘긴 누적 불법 체류자 수가 8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음에도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단속 인원은 8명에 불과, 단속 강화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법무부에서 불법 체류자 및 외국인 불법 고용주, 불법 취업 알선 브로커 등 신고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들이 범행 후에도 처벌을 받지 않고 강제출국되는 사례가 있어 검찰에서도 적극적으로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방안 등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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