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말다툼 중 폭행해 12주 상해를 입힌 중국인 검거
주거지 계단서 말다툼 중 폭행을 행사해 12주 상해를 입힌 중국인이 상해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주거지 계단서 시끄럽게 한다며 상호 말다툼 중 J씨(26,중국인)를 폭행해 12주 상해를 입힌 O씨(37,중국인)를 상해혐의로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O씨는 지난 20일 새벽 1시20분경 주거지인 제주시내 빌라 2층 계단으로 올라가며 부인과 큰소리로 이야기하는 J씨에 대해 “왜 시끄럽게 하냐”며 따지듯 시비를 걸어 말다툼이 일어나 끝내 J씨를 주먹으로 폭행 및 무차별적으로 밟고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저질렀다.
이에 J씨는 머리부위 열상 및 고관절 골절 등으로 12주간의 치료를 받게 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O씨에 대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검거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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