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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반드시 적재함 밀폐해야 ”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반드시 적재함 밀폐해야 ”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2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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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반드시 적재함에 덮개을 달아 막아야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2014년12월31일, 시행 2017년1월1일)해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을 ‘밀폐형’으로 개선하고, 예외적으로 밀폐형 덮개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모든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밀폐형 차량으로 해야 하며, 덮개를 설치할 땐 방수기능을 갖추고 인장하중이 500N 이상의 재질로서 적재함 윗부분을 완전히 덮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속덮개 또는 금속이외 재질 덮개를 설치할 경우에는 금속 덮개 프레임을 함께 설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300만원과 단계별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된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관내 폐기물처리업체 33곳 수집운반 차량 146대에 대해 덮개 설치 의무화 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는 밀폐형이 아니더라도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차량들이 폐기물을 운반하며 폐기물 날림 유출, 먼지·악취발생, 과다적재 등으로 도시미관을 해치고 민원을 일으켜왔다.

현윤석 환경지도과장은 “이번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덮개 설치 의무화를 통해 폐기물의 유출 방지, 악취 저감 뿐만 아니라 폐기물 적재의 안정성 향상 등으로 차량이미지 개선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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