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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8일부터 부정청탁·금품 제공 금지!
다음달 28일부터 부정청탁·금품 제공 금지!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8.2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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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대비 공직자 교육 및 홍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는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대대적인 홍보와 청렴문화 확산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청탁금지법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며,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률로, 공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뿐만 아니라 부정행위를 하는 민원인도 함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우선, 8~9월은 공직내부 직원교육과 유관기관을 비롯한 도민 참여 캠페인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 등 안정적인 법 정착을 위한 교육과 홍보에 집중할 방침이다.

도는 법에 저촉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함과 동시에 도민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관련된 세부 사례 공유 및 문의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8월 직원조회 시 청탁금지법 시행을 계기로 제주지역사회에 일부 잔존하는 불공정 관행을 근절시켜 국제자유도시 위상에 맞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당부하는 등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법 시행 전까지는 공직내부 직원교육과 도민 홍보에 집중해 나가고 향후엔 ‘도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 추진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정학 기획조정실장은 “청렴사회 조성은 우리와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 반드시 이뤄 내야 할 의무이며 도민의 눈높이 수준에 맞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 필수 전제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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