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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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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형사2단독, 동종 범죄 벌금형 전력 이유로 징역형 선고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는 경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양지호 민주노총 제주본부장(46)에 대해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양 본부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대회 당시 프레스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집회가 열리는 서울광장으로 이동하던 중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한상균 위원장을 체포하려던 경찰 병력을 저지했다는 이유로 경찰은 양 본부장을 전격 구속했으나 양 본부장은 이에 반발해 구속적부심을 신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김 판사는 양 본부장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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