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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제주군의회 의장까지 가담한 대규모 임야 훼손
옛 남제주군의회 의장까지 가담한 대규모 임야 훼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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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사건 배후 숨기려 한 중국인 개발업자 등 3명 실형
 

제주에서 리조트 분양사업을 하려던 중국인 개발업자와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지냈던 양모씨(62) 등이 산지관리법 위반 등으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옛 탐라대 인근 토지를 사들여 산림을 훼손한 중국 국적의 박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와 함께 공모해 산림을 훼손한 양씨와 또 다른 박모씨(62)는 나란히 징역 2년에 처해졌다. 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3명에게 각각 1921만여원의 추징금을 함께 선고했다.

지난 2014년 4~5월경 리조트 분양 사업을 위해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12만8673㎡ 부지를 70억원에 사들인 박씨는 해당 임야를 관리하던 다른 피고인 박씨로부터 A씨와 남제주군의회 의장을 지낸 양씨를 소개받았다.

이들은 불법 벌채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농사를 짓기 위해 A씨가 단독 범행을 한 것으로 하기로 입을 맞췄다. 양씨는 A씨의 벌채 작업 완료를 보증하고 범행이 발각되면 박씨의 공모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책임을 지기로 공모했다.

이후 이들은 지난해 3월 사업 부지내 소나무 242그루와 잡목 25그루 등 267그루를 허가 없이 벌채한 것을 비롯해 굴삭기를 동원해 해당 임야를 절토, 성토하는 방법으로 평탄화 작업을 해 임야를 훼손했다. 이를 복구하는 데만 1억4241만여원이 들 정도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해 무분별한 임야 훼손을 주도했고 단순 실행행위자인 A씨를 내세워 범행의 배후를 은폐하려 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에 큰 혼선을 야기했다”면서 “A씨의 자백으로 자신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된 후에도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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