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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동거하던 여성 살인미수 60대 집행유예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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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 술에 취한 상태 우발적인 범행 등 고려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허일승 부장판사)는 동거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두른 고모씨(6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올 1월부터 제주시내 모 여인숙에 살면서 피해자 A씨(63)와 사귀던 고씨는 A씨가 외박을 하고 귀가해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 방안 서랍에 있던 흉기를 꺼내 복부를 찌르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씨는 칼날을 막고 저항하면서 다행히 복부를 찔리지 않았지만 오른손 손가락을 다쳤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적극적인 저항이 없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뻔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동거 여부에 대해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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