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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쪼개기’ 매각도 안돼
5급이상 공무원 공유재산 매수 금지, ‘쪼개기’ 매각도 안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23 10:5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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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투명하고 공정한 관리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키로
 

제주도의 공유재산 관리 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제주도가 앞으로 5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제주도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유재산 매각 및 임대와 관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하기 위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주된 내용을 보면 우선 공유재산 매각 분야는 현재 당해 공유재산 관리관이나 담당 공무원에 대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제주자치도 산하 5급 이상 공무원은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했다.

공유재산을 입찰로 매각할 때도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의뢰, 매각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도청 홈페이지에도 공지하는 등 홍보를 확대함으로써 특정인만 매수에 참여한다는 의혹을 불식시키기로 했다.

매각 가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부분도 앞으로는 반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이번 감사위원회 특정감사 결과 드러난 ‘토지 쪼개기’ 매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는 공용 또는 공공목적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 매각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제주특별법에서 개발사업 지역 내 공유재산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개발사업지 내 공유재산도 매각보다 교환 또는 임대로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법 개정 이전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교환이나 임대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행정 목적에 불필요한 소규모 토지는 대부분 매각돼 왔으나 앞으로는 소공원 조성 또는 소규모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각을 유보하기로 했다.

공유재산 임대 분야도 공유재산이 사실상 사유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도청 홈페이지에 공지, 누구든지 임대를 원하는 경우 임대할 수 있도록 공개경쟁으로 전환하고 임대 기간도 12월말로 일치시켜 임대기간이 만료되는 공유재산을 일괄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계약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임대 중인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일제조사를 통해 임대 목적에 위반되거나 전대가 이뤄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계약 해지하도록 하고 무단사용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심의회 위원 중 민간위원을 70% 이상 위촉하고, 공개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매각 방법까지 심의회에서 심의하고 매각 결과 보고를 의무화하고 회의록 내용을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여기에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종합정보망을 구축해 소재지와 면적, 토지 형태 등 공재산 분포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 도민들이 한 줌 의혹도 제기하지 않도록 더욱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유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을 구체화하하겠다”며 “공유재산 종합정보망 구축과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지침 개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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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굼지오름 2016-08-24 10:18:55
무사 제주도 공무원만
이 공무원 속에는 행정, 사법, 입법, 교육 등등 모든 공직자가 포함되도록 하던가?? 법이나 규정으로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착각을 버려야죠
그럼 해당 공무원 마누라는 되겠내

바굼지오름 2016-08-24 10:17:58
무사 제주도 공무원만
이 공무원 속에는 행정, 사법, 입법, 교육 등등 모든 공직자가 포함되도록 하던가?? 법이나 규정으로 사회정의를 세우려는 착각을 버려야죠
그럼 해당 공무원 마누라는 되겠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