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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무면허 운전자 사망…무면허 알면서도 대여 받아
10대 무면허 운전자 사망…무면허 알면서도 대여 받아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22 14: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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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 무면허운전 방조한 피의자 불구속 입건, 검찰 송치예정

지난 15일 발생한 오토바이 교통사망사고와 관련해, 운전자의 무면허 사실을 알면서도 운전자에게 오토바이를 빌려 준 A씨(20,남)를 무면허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에 따르면, A씨는 14일 저녁 사망자 B군의 부탁을 받고 오토바이 대여업체서 본인의 명의로 오토바이를 빌려 B군에게 넘겨줌으로써 B군이 무면허 운전을 하도록 도와줬다고 전했다.

이에 B군은 다음날인 15일 새벽 친구 2명과 이호테우 해변으로 이동 도중 친구의 오토바이를 미쳐 피하지 못해 추돌, 인근 병원으로 후송 도중에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방조 혐의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무면허운전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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