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 3개월간 중국 담배 밀수입으로 1억2000만원 상당 이득 취해
중국서 담배를 밀수입 해 와 제주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중국인 일당 5명이 ‘담배사업법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제주지방경찰청(청장 이재열)은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현지 관광가이드들로부터 판매 목적의 밀수입 담배를 취득해 도내 체류 중국인들에게 불법으로 판매한 중국인 엄씨(31,중국인) 등 5명을 지난 16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 등 5명은 올해 5월경부터 3개월간 중국인 관광객 현지가이드들과 채팅방으로 수시로 접촉하면서 담배 밀수입을 주도해 1인당 900보루 이상을 판매, 모두 4500보루 이상을 팔아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다.
한편 검거된 이들은 “중국산 담배는 한국산 담배보다 맛이 강해 중국산 담배를 원하는 체류 중국인들에게 팔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거된 5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라며 “중국인들끼리의 불법 담배 밀수입으로 대리운반을 시킨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제주도내에 많은 중국인들이 체류하고 있어 담배 밀수입 관련 유사 범죄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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