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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확대한다”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확대한다”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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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값으로 환산이 빠른 예금‧급여‧매출채권 등 조사 뒤 징수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 소유 예금, 급여, 신용카드 매출채권, 국세 환급금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재산 조사 범위를 확대해 밀린 세금을 거둬들인다고 8월22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체납자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을 조사한 뒤 조기 채권 확보에 중점을 두었던 방식에서 빨리 값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급여, 예금, 매출채권 등)에 대한 압류를 강화, 체납액을 받기로 했다.

올 8월17일 현재 제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195억2900만원이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48억6700만원(24.9%)로 가장 많다.

이어 취득세 43억1300만원(22.08%),지방소득세 42억8900만원(21.96%), 재산세 30억3400만원(15.53%) 순으로 체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장기 체납자 1139명(체납액 22억4000만원)에 대해 제주시는 종전 주거래은행 조회 방식이 아닌 금융기관 예금 계좌 조회 방식으로 계좌와 잔액을 조회해 예금 계좌를 압류하기로 했다.

신용카드 매출채권이 있는 100만 원 이상 체납자 77명(체납액 1억8700만원)은 가맹돼 있는 모든 카드회사를 대상으로 매출채권을 압류하고, 급여소득이 있는 체납자도 조사 뒤 확인이 되면 급여를 압류할 예정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부동산 공매와 함께 고질 체납차량 정리를 위한 자동차 공매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들어 8월17일까지  부동산 341건(29억600만원), 차량 1846건(18억5200만원), 예금 478건(23억3400만원), 급여 43건(4600만원), 환급금 532건(1억4900만원)등을 압류했다.

김영훈 세무과장은“앞으로 예금과 매출채권은 물론, 체납자의 숨은 재산인 저당권과 전세권, 각종 회원권 조사로 확대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를 보다 더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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