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꼼짝마”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 중개행위 “꼼짝마”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22 06: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상반기 485곳·하반기 430곳 지도·점검

제주시는 8월22일부터 구좌읍, 조천읍, 일도1·2동, 이도1·2동 등 동부지역 중개업소 부동산 중개업소 430곳에 대해 하반기 지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대상은 △자격증 대여와 무등록 중개행위 △거래 계약서와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 △자격증, 등록증,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 부동산중개업 대표자와 종사자에 대한 결격사유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련법규에 따라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분증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어 중개업소 이용자는 부동산거래 때 신분증을 꼭 확인해 무자격자 불법중개행위로 인한 피해가 없기를 당부하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시는 부동산 중개업소 485곳을 지도·점검해 41곳(등록취소 2곳, 과태료 1곳, 형사고발 1곳, 시정 37곳)에 대해 행정처분 했다.

올 7월말 현재 영업하고 있는 제주시내 부동산중개업소는 법인 10곳, 공인중개사 908곳, 중개인 10곳 등 모두 928곳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