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00:04 (금)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NO!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기 NO!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8.2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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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추석특수 수산물 부정유통 행위 집중 단속
국내산 원산지로 속여 판매하다가 적발된 중국산 옥돔 ⓒ제주특별자치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수 및 선물용으로 유통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 등 부정 유통행위 집중 단속을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 행정시,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 사례가 예상되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판매업소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대상품목은 선물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옥돔, 조기, 명태, 오징어 등과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인 갈치, 고등어, 뱀장어, 낙지 등이다.

특히 수입산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 표시한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표시를 통한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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