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2:47 (수)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한 운전자…구속영장 신청
음주운전에 경찰관 폭행한 운전자…구속영장 신청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19 14: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서부경찰서, 음주운전하고 경찰관 폭행한 운전자 검거

혈중 알콜농도 0.16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운전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19일 새벽 1시 50분경 혈중 알콜농도 0.168%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고, 단속하려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운전자 L씨(44)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찰이 “운전자가 제주시 도로 2차선에 차를 정차하고 잠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운전자의 상태를 확인하고자 차에서 잠을 자고 있던 운전자 L씨를 깨워 음주여부를 확인하려 하자 경찰관의 배 부위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고 도주하려 했다고 전했다.

한편 운전자 L씨는 시동을 켠 채로 2차로 도로 한 가운데 차량을 정차한 채로 운전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었고, 경찰관이 다가오자 폭행을 행사하며 도주를 시도했다.

경찰은 “운전자 L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하고 이 후 구속영장을 신청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