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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지증명제,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시행
차고지증명제, 2017년부터 중형자동차까지 시행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1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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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중형자동차(1600cc이상) 차고지 증명제가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실수요자, 도민, 다른 지자체 등 대상별 다양한 홍보로 시민 공감대 형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차령 10년 이상 차량소유자 4만여 세대에 개별 안내문 발송, 도내 자동차판매점과 중고차 매매상사(80여 곳)에 방문설명 등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밀착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주요도로변에 홍보탑 설치, 빌딩형 공영주차장 출입구에 현수막 걸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의 확대시행을 널리 알릴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한해 2000cc이상 승용차,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해 오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바꿀 때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차고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며, 차고지 증명서 없이는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되고 있는 선진 주차문화 정책이다.

제도 시행이후 지난 7월말까지 차고지 증명 3만4225건을 처리했다. 이는 차고지 현장 확인 등을 걸쳐 올해 하루 평균 24건 꼴로 처리한 셈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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