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비상품 감귤 유통업체 적발
비상품 감귤 유통업체 적발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04 13: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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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외 지역의 유사시장에서 비상품감귤을 유통시키던 유통업체가 제주도 당국에 적발됐다.

제주도는 일부 생산농가 및 감귤 유통인들이 도외지역 도매상들과 결탁해 비상품감귤을 유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지난달 30일부터 12월2일까지 도외지역 유사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실태 및 현지단속을 민관합동으로 실시했다.

이 결과 경기도 남양주시에 소재한 T업체에서는 감귤을 선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집해 비상품 감귤 3500kg(350상자)를 유통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

또 경기도 구리시에 소재한 J물산에서도 비상품감귤 2500kg(250상자)를 유통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도 남양주시의 B물산의 경우 비상품 감귤 1200kg(120상자)를 유통하다 적발됐다.

또 광주시에서도 이러한 비상품감귤을 인터넷을 통해 유통시키다 적발됐는데,서울 영등포시장내 5개 도매업체에서는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감귤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제주도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감귤을 공급한 생산농가 및 감귤유통인을 추적해 과태료를 부과키로 하는 한편, 적발된 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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