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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제대로 알자!
국외여행 허가 제도를 제대로 알자!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8.16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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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임금순
제주지방병무청 운영지원과 임금순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내수 살리기 일환으로 국내 여행을 권장하고 있지만 해외로 떠나는 여행객은 꾸준히 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번 여름 휴가철 성수기(7월16일~8월15일) 기간 인천공항 이용객이 542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지난달 31일 인천공항의 하루 이용객이 사상 처음으로 20만 명을 넘어서기도 했다고 언론매체에서 떠들썩하다.

 이제는 해외여행이 보편화된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병역의무자들도 국외여행허가 신청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병무청에서는 국외여행 허가 신청자자가 올해 461건(7월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가 증가 되었으며, 여행목적지는 일본(48%) 지역의 여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베트남(24%), 필리핀(19%) 등의 순이었다.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25세 이상인 제1국민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소집되지 아니한 사람,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및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공중보건의사·국제협력의사·징병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 등 의무종사기간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청 방법은 팩스, 인터넷, 방문,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국외여행 목적별 허가는 단기 국외여행, 유학 등이며, 단기 국외여행의 경우 허가기간은 1년 범위 내에서 27세까지로 구비서류는 없다. 또한,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대상은 국외체재자로 유학, 영주권 신규 취득, 일본국거주 등이 있다. 특히, 제주도민은 일본의 정주자가 많아 ‘일본국거주’로 23.2%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37세까지 기간연장허가 대상자로 영주권을 얻은 사람과 부 또는 모가 영주권을 얻은 사람, 24세 이전 해외이주자 등이다.

 국외여행 미귀국자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 출국한 사람이 기간연장을 받지 않고 허가기간 만료일(24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이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24세가 되는 해 12월 31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하지 아니한 때에는 병역법 제94조에 따라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되며, 병역법 제70조에 의거 국외여행 및 여권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에서는 지난해 병역법 제81조의2를 신설하여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등 병역기피자에 대한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25세 이후의 병역의무자 또는 대체복무중인 사람은 병역의무자 국외여행허가 관련 법령을 숙지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 드린다.

 “여행은 인간의 독선적 아집을 깬다.”는 말은 여행이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주고 있는 것 같다. “여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설렌다. 물론 “여행”이라는 단어에 고통, 고난도 포함되어 있지만, 좋은 추억을 만들어 언제나 즐겁고, 행복한 국외여행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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