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재난 발생 위험이 높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정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일제조사(9월~11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변동 사항을 파악하고 기존 시설과 신규 추가 시설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의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에 따라 안전등급(A~E) 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 지정 및 위험요인에 대한 장·단기 해소 대책을 수립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재가설이 요구되는 D·E등급 시설에 대하여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요인 발견 시 사용 제한 및 금지 등 응급조치를 할 계획이다.
민간시설의 경우,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실시 및 보수·보강 등의 명령을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도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총 1623개소(시설물 204개소, 건축물 1419개소)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은 23개소(막은내 신설동 23가구)가 있으나,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을 통해 이주 및 철거 중에 있어 큰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중점관리대상시설인 A~C등급은 관리주체가 연 2회 이상, 재난위험시설인 D~E등급은 월 1~2회 이상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사고발생 시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관리주체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특히 공동주택 증가에 따라 공동주택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 2회 안전점검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