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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작업 본격 돌입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개정작업 본격 돌입
  • 조수진 기자
  • 승인 2016.08.1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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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법 개정사항 반영 및 운용상 미비점 개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1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6월 3일 제정돼 1년여 동안 시행해 온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제정 시행 후 운용상 미비점 발생에 따라 이의 개선이 필요해 개정작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작업과 관련한 법률 개정작업이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위임된 권한 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번 개정 작업을 통해 반영하고,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 또한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조례 개정 주요 내용은 △전산시설 중 단순 터미널이나 웹 패드 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교체에 대해서는 변경 허가에서 변경 신고로 완화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변경 시에는 변경신고하는 조항 신설 △호텔 등급의 표시체계 변경(특1급 → 5성급)에 따른 사항 및 국내에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결격사유에 해당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생략토록 하는 사항이 개정 내용에 포함된다.

도는 이달 중으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고 법제 및 규제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후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입법예고 과정에서는 카지노 업계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조례 개정작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

또 앞으로도 조례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는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감독과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의 강화 뿐만 아니라, 현행 VIP고객 위주의 시장에서 탈피해 대중고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전자테이블게임의 도입을 위한 영업 종류의 개편도 포함돼 있다”며, “작년 메르스사태 및 중국의 반부패정책 기조로 인한 VIP고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조수진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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