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4 14:18 (수)
협동조합 사무, 도에서 행정시로 이관
협동조합 사무, 도에서 행정시로 이관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8.10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무가 7월28일자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정시로 이관됐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른 것이다.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함으로써 조합원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이다.

조합을 통해 원하는 물품과 서비스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 서비스 등 기존 복지체계에 민간 참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의사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운영으로 조합원 참여가 이뤄지는 조직이다.

현재 제주시지역에 설립신고 된 협동조합은 125곳,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은 8곳이다.

7월28일 이후부터 제주에서 협동조합 설립신고는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지역경제과)에서 접수한다.

창립총회를 거친 뒤 정관 사본, 창립총회 공고문, 창립총회 의사록, 창립총회 수입·지출 예산서, 발기인 과 설립동의자 명부 등 협동조합 기본법과 그 하위법령이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협동조합 관련 문의는 제주시청 지역경제과(☎064-728-2813)에서 상담 받을 수 있다.

한국 사회적 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협동조합안내 홈페이지(http://www.coop.go.kr)에 접속해 확인할 수도 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