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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제주도 새해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해설] 제주도 새해 예산안, 무엇이 문제인가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03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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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제주도당(위원장 김효상), 제주주민자치연대(대표 정민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본부장 김재선)는 3일 '도청 예산안 문제점 7가지, 이것만이라도 고치자' 제하의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새해예산안 편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며 도의회의 철저한 예산심의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가 지적한 내년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긴축재정이라고 하면서도 사실상 민간지원예산들이 대폭 늘어난 점 ▲소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명목인 '재량사업비'에 대한 법적 근거 논란 ▲김태환 지사의 선거공약에 대한 예산 미반영 등이다.

또 ▲읍면동 민원실 예산 삭감 ▲기금출연금의 전반적 축소 문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기금 미출연 문제 ▲업무추진비 제도개선 등에 대해서도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민간지원 예산 오히려 증가...지방선거 '보은성'?

제주주민자치연대 등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내년도 민간경상보조금이 올해 1272억원보다 702억원 증가한 1975억원에 이르며, 민간위탁금 역시 올해보다 212억원 증가한 636억원에 달했다.

또 민간자본보조도 390억원이 늘어난 1150억원이며, 다만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은 올해보다 각 14억원과 38억원이 감소한 27억원과 50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결국 사회단체보조금과 민간행사보조금에서 약간의 감축이 있었지만, 민간경상보조금과 위탁금이 크게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민간지원예산 규모는 3838억원으로 올해 2584억원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에따라 이들 단체에서는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성격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도 있을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 5.31 지방선거에 대한 '보은성 예산'의 성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는 만큼 꼼꼼한 예산심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한없는 행정시에 민간자본보조 재량권 위임은 '법률 위반'"

이들 단체는 또 행정시장과 읍면동장의 '주민숙원사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편성하는 법적문제를 지적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내년 예산안 중 행정시 예산 항목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으로 돼 있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와는 별도로 '민간자본보조 세출예산 항목'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명시돼 있다.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각각 15억원씩 30억원이 계상돼 있으며, 읍면단위는 민간자본보조로 각 1억원, 동지역 역시 민간자본 항목으로 각 4000만원이 계상돼 있다.

행정시와 읍면동까지 합한 민간자본보조 주민숙원사업 예산 총액은 52억4000만원.

이들 단체는 현재 제주도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돼 있지만, 행정시장이나 읍면동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는 규정은 없다며 이러한 예산편성은 법적논쟁의 소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현행 제주도 조례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하면 보조금 교부 결정권한이 없는 행정시장, 읍면동장의 경우 지역주민 숙원사업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본다"며 "이에대해서는 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법률적 문제에 대해 따져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거공약 1차산업-사회복지사업 예산은 왜 반영 안하나"

이들 단체는 이와함께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5.31 지방선거 당시 제시한 공약사업 예산이 이번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도지사의 1차산업의 핵심공약인 농어업생산, 유통안정기금 조성 역시 아직까지는 공염불에 그칠 공산에 커졌다"며 "내년 예산안에는 이에대한 구체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사회복지분야 역시 거창한 구호를 선거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그 실현과정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라며 "김태환 지사는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예산 20% 이상 확보를 통한 '사회복지 모범도' 실현을 약속했고, 구체적인 방안으로 올해 8월에는 내년 19%를 확보한다는 로드맵까지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단체는 "내년 예산안 세출항목을 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안은 예산대비 17%로 공약실천계획에서 밝혔던 2007년 목표 19%에는 '2%'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읍.면.동 민원실 운영경비는 왜 전액 삭감했나"

또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읍.면.동의 기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나, 읍.면.동 민원실 운영경비가 전액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단체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의 경우 민원실 운영경비는 민원발급용 소모품 구입비를 비롯해 복사기 등의 행정장비 유지 관리비 등으로 민원실 당 1000만원가량 배정됐으나, 내년 예산안에는 아예 반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들 단체는 "기존 민원실 운영경비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되, 필요한 예산은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주도 농어촌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이 법정출연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채 예산이 찔끔 배정된 문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수익금 환원이 새해 예산안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 도청 부서별 업무추진비가 자치행정국에 집중된 점 등도 도의회 집중심사 사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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