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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도-도의회 정책간담회에서도 쟁점
시민복지타운 내 행복주택, 도-도의회 정책간담회에서도 쟁점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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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현 의원 “도민 전체를 위한 공원, 몇몇 사람들의 주택을 위한 땅 아냐”
신관홍 의장, 도의원 비례대표 비율‧교육의원 정수 조정 조기 공론화 제안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정책협의 간담회가 4일 오후 5시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정책협의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5개월만이다.

제주시민복지타운 내 공공임대아파트 1200세대를 짓겠다는 도의 정책 구상에 대한 문제가 1년 5개월여만에 만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정책협의간담회 자리에서도 쟁점으로 대두됐다.

4일 오후 5시부터 도의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정책협의간담회는 원희룡 지사가 시민복지타운 인근 토지주들과의 면담 때문에 참석이 늦어져 20여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공공임대주택 문제는 당초 논의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부공남 교육의원이 원 지사의 간담회 지각 사유가 이 문제 때문이었다는 점을 들어 가장 먼저 총대를 멨다.

부 의원은 “1200세대가 그곳에 들어선다면 적어도 학생 1000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 학교가 하나 신설돼야 할 정도인데 이를 검토하고 있느냐”며 “이런 문제는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위치상으로 인근에 이도초등학교와 도남초, 오라초등학교가 있지만 이미 다 포화상태”라며 이런 사안이 교육청과 협의 없이 진행되다 보면 과거 아라지역 초등학교 신설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며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원희룡 지사는 “국토부와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되던 중에 최근 열린 정책박람회에서 공개된 사안”이라면서 “우선 건폐율을 30%로 잡고 있다. 나머지는 전부 녹지 또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들어서게 되고 주차도 전부 지하로 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무주택자와 젊은 층, 첫 직장인, 중소기업 취업자, 신혼 부부 등에 사회적 가점을 주고 이곳에 거주하는 동안에는 보증금도 50~70%에서 전액까지 차등 지원해 혜택을 많이 받는 경우 임대료를 월 10만원 이하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이곳에 살면서 주택기금을 저축하면 여기에 매칭시켜 저리로 내집 마련 자금을 융자해줌으로써 모범적으로 내집 마련을 위해 거쳐가는 곳으로 하겠다”면서 “행복주택은 6년이지만 제주도는 가장 많은 경우 20년까지 살 수 있는 모델로 논의를 하고 있고 국토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학교 수요에 대해서도 그는 “학교 신설이나 시설 보강이 필요하다면 국토부와 함께 제주도가 교육부에 가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방금 인근 토지주들과도 얘기했지만 지역 주민들과 제주 전체의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실무적으로 준비한 것보다 공론화가 앞당겨져 당혹스럽기는 하지만 충분히 공론화해 주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희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행복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왜 하필 시민복지타운이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은 공원 부지다. 도민 전체를 위한 공원이지 몇몇 사람들의 주택을 위한 땅은 아니다. 이왕 행복주택을 지을 거라면 다른 곳에 땅이 없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원 지사는 “여러 군데가 있지만 교통 여건이 좋고 남들이 다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지어져야 한다고 본다”면서 “가장 금싸라기 땅에 젊은 층과 서민들이 섞여 살게 되면 제주의 계층 조화도 모범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피력했다.

원희룡 지사가 4일 오후 열린 제주도의회와의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신관홍 의장이 4일 오후 열린 정책협의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신관홍 의장은 역시 이날 의제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선거구 조정 공론화 문제를 꺼냈다.

신 의장은 “지금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거다. 특별법을 고쳐야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태스크포스팀에서 논의하는 것은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현재 20%인 비례대표 비율을 조정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현재 9명(교육의원 5명, 일반의원 4명)에서 7명(교육의원 5명, 일반의원 2명)으로 줄이는 방안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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