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 관련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승인
육상 양식장의 배출수를 이용한 소수력 발전 사업이 본격 상용화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29일 도내 소수력발전 회사가 신청한 소수력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시험 단계에 머물러 있던 양식장 배출수를 활용하는 소수력 발전이 본격 추진된다는 것이다.
이번에 설치되는 발전설비는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 소재 육상양식업체를 비롯, 도내 3곳의 배수관로에 각 1기씩 모두 3기(연 190만㎾/h)가 설치될 예정이다.
기존 육상 양식장의 배수관을 활용함으로써 공유수면 잠식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소음으로 인한 피해도 줄일 수 있다는 게 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 배출수를 활용해 환경오염이 전혀 없는 노출형 시설이 아닌 폐쇄형관을 통해 친환경적 시설로 설치함으로써 정부의 제주 스마트그리도 시범단지 구축 사업에 기여하고 청정 에너지 개발에도 새로운 방향이 모색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수력 발전설비 1기당 연간 50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이 생산된다”며 “바다에 버려지는 클린 에너지를 전력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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