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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3% 인상·상여금 연 55만원 신설 등 합의
기본급 3% 인상·상여금 연 55만원 신설 등 합의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8.0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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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일 오후 2016 임금협약 체결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가 기본급 3% 인상 등을 골자로 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2일 오후 2시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이석문 교육감과 조상수 전국공공운수사회 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지난해 10월 연대회의가 제출한 임금협약 요구안을 놓고 30여차례에 걸쳐 간사간 협의와 실무협의, 17차례 실무교섭을 벌인 끝에 10개월만에 극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낸 것이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을 3% 인상하고 영양사 기술정보수당 2만원을 영양사면허 가산수당으로 변경, 8만3500원으로 인상했다.

또 종전 연간 40만원이 지급되던 명절휴가비는 연 70만원으로 인상됐고 연간 상여금 55만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확대 지급, 급식비 초과 징수액 지원과 셋째 자녀 출산시 출산 축하금 3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임금협약 체결식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생과 소통의 원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점차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2일 도교육청 2층 제1상황실에서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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