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9 14:21 (금)
절실함을 악용한 사례…동영상 강의 판매 사기
절실함을 악용한 사례…동영상 강의 판매 사기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8.02 09: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유명인터넷 동영상 강의 시청권 판매 사기로 389만원 빼앗아

도내 공무원 수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돈을 빼돌린 피의자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인터넷 공부카페 가입한 수험생들을 상대로 인터넷 강의 시청권을 판매한다고 속여 389만원을 빼돌린 인터넷 사기 피의자 A씨를 지난 27일 검거해 구속했다.

경찰은 지난 4월 3일부터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의 사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도피생활중인 A씨를 추적해 제주시 소재 PC방에서 검거했다.

A씨는 수험생 피해자들에게 ‘동영상 시청권 판매 한다’는 쪽지를 보내고 피해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왔으며, 이전의 범죄가 적발되자 어머니‧친구 등의 계좌를 이용해 범행을 계속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또 다른 여죄가 있을지 몰라 계속 수사 중”이라며 범행동기에 대해서 “A씨는 유흥비와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기범행을 지속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