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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폐기물 처리 도와준 현직 공무원 영장
불법 폐기물 처리 도와준 현직 공무원 영장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31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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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경찰서, 폐기물관리법 위반 공무원 등 4명 영장발급 및 검찰 수사

불법 폐기물업체 설립 과정서 허위보고서를 작성하고 폐기물 처리를 허가한 공무원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적정한 폐기물 처리 시설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폐기물업체를 설립해 전분공장서 나오는 650톤 분량의 사업장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이씨(55)와 김씨(41)를 폐기물사업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업체 설립과정서 적정 처리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허위보고서를 작성해 폐기물 처리를 허가한 현직공무원 김씨(42) 등 2명을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들은 2014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4차례에 걸쳐 1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내사 착수해 관련자 조사 및 자료분석,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진행 중”이라며 “공무원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 검찰에서 기록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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