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02:42 (토)
“검사비용 때문에 어르신 보청기 급여 혜택 못 받아서야…”
“검사비용 때문에 어르신 보청기 급여 혜택 못 받아서야…”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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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27일 대표 발의
위성곤 국회의원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청각장애 진단을 위한 검사 비용을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노인들 중 상당수가 청력 저하 문제로 일상생활에서 의사 소통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청각장애 진단을 받기 위한 검사 비용이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장애진단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7월부터 청각장애 진단을 받으면 보청기 구입시 건강보험 급여로 구입비용의 90%까지 지원되고 있지만,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순음청력검사 3회, ABR검사(뇌간 유발반응검사)를 1회 받아 결과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위성곤 의원 청각장애진단 검사 비용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청각장애를 가진 어르신들이 보청기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위 의원은 “청각장애가 있는 어르신들이 검사비용 부담 때문에 보청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법 개정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조배숙, 홍문표, 정인화, 이용득, 윤후덕, 진선미, 윤관석, 백재현, 황영철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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