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뇌물·공무원 유착 어음풍력발전지구, 결국 사업 취소 수순
뇌물·공무원 유착 어음풍력발전지구, 결국 사업 취소 수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6 17: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풍력발전심의위, 사업허가 취소 의견 제시 … 도, 청문절차 착수키로
 

사업 시행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공무원과 유착 관계가 드러난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이 결국 사업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26일 오후 3시간여에 걸쳐 심의를 벌인 끝에 개발사업시행승인 및 전기사업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에 대해 사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사업허가 취소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이영철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심의위 회의가 끝난 직후 “심의위에서는 당초 안건이 상정된대로 허가 취소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심의위는 자문기구이지 의결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다음 절차로 사업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다만 “사업허가 취소는 풍력발전지구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지구 지정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했다.

어음풍력발전 사업은 지난 5월 제주지방법원에서 배임증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명 전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당초 2017년 2월까지 670억원을 들여 풍력발전기 3㎿급 4기와 2㎿급 4기 등 8기를 세워 20㎿의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추진돼 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