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예비후보 등 2명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
선거비용 3200여만원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시킨 제주 지역 총선 예비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모두 12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계업무를 맡은 C씨에게 회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제주시선관위는 C씨의 경우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를 받고 위법행위를 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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