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19 11:14 (금)
선거비용 회계 보고 누락 총선 예비후보 등 검찰 고발
선거비용 회계 보고 누락 총선 예비후보 등 검찰 고발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6 14: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선관위, 예비후보 등 2명 제주지검에 고발 조치

선거비용 3200여만원을 회계 보고에서 누락시킨 제주 지역 총선 예비후보자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불법 지출 혐의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와 선거사무장을 제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예비후보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미신고된 계좌 등을 통해 모두 12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후 이를 회계보고에서 누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거사무장 B씨는 실질적인 회계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면서 회계업무를 맡은 C씨에게 회계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제주시선관위는 C씨의 경우 선거사무장 B씨의 지시를 받고 위법행위를 한 점을 감안해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