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기관장 미승선 시킨 어선 선장과 선주 적발
기관장을 승선 시키지 않고 제주와 추자도를 운항한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는 제주안전센터서 출‧입항 신고 중 K호가 기관장을 승선시키지 않고 운항한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선장과 선주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25일 오후 6시 50분경 해경이 제주안전센터에 입항 신고차 방문한 K호(39톤,추자선적)의 선장 황씨(52,남)를 상대로 기관장 승선여부를 확인했고, 황씨가 기관장을 미승선 시킨 사실을 바로 시인했다고 전했다.
K호는 7월 22일 제주항을 출항해 추자 신양항 입항시까지 기관장을 미승선 시킨 채 운항했고, 25일에도 한 차례 더 이같이 기관장을 미승선 시킨 채 제주와 추자를 운항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주와 선장을 대상으로 각각 선박직원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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