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판 제작 수수료 부과키로
내년부터 훼손된 건물 번호판을 재교부받으려면 제작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건물번호판 제작 비용이 7월 25일자로 고시돼 내년 1월 1일부터 건물번호 부여 및 재교부 신청시 제작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로명주소 활성화와 조기 정착을 위해 그동안 건물번호판을 무료로 제작, 교부해 왔지만 내년부터는 건물번호판 수수료를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다.
제작 비용은 행정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건물번호판을 기준으로 60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기존 건물번호판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경우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에 올해 말까지 신청하면 무료로 제작, 배포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한해동안 건물번호를 부여받아 제작된 번호판은 4800여개로, 건물에 맞게 자체 디자인한 자율형 건물 번호판으로 만들어 부착할 수도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