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용범)가 25일 오후 이호해수욕장 앞 해상서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한 레저객 고씨(58,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고씨는 오후 7시 20분경 이호해수욕장 북쪽 1㎞ 해상서 소유 중인 모터보트를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활동을 하다, 주변객의 신고로 제주안전센터 경찰관에 의해 적발됐다.
한편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고 레저를 즐길 경우, 수상레저안전법 제 59조 제 1항 제2호에 의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해경 관계자는 “레저 활동 전 장비점검 및 안전장비를 철저히 갖추고 안전운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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