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으로 쓴 시설 2곳이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사용 실태를 조사,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옥외수영장과 같은 마을 단독주택 22세대 신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와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걸 적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제주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수(계량기 철거) 조치했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제주시는 2015년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 6건을 적발, 고발조치 했다.
이 가운데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건은 경찰에서 수사 또는 검찰이 기소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은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영 건설과장은“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불법 사용이 적발된 수리계에겐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지원하겠다”며“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와 가뭄 때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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