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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수 불법사용 리조트․건축 공사장 2곳 적발, 경찰에 고발
농업용수 불법사용 리조트․건축 공사장 2곳 적발, 경찰에 고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26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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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조트내 수영장 용수로 불법 사용

농업용수를 옥외수영장 등 생활용수로 불법으로 쓴 시설 2곳이 적발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됐다.

제주시는 지난 6월부터 농업용수 불법사용 실태를 조사, 조천읍 와산리 모 리조트 옥외수영장과 같은 마을 단독주택 22세대 신축 공사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와 세면용 등 농업용수를 생활용수로 쓰고 있는 걸 적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해 제주시는 적발 즉시 현장에서 단수(계량기 철거) 조치했고,, 관련 증거자료를 확보해 해당지역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건축 공사장 비산먼지 방지와 세면용으로 불법 사용

이밖에도 제주시는 2015년9월부터 올해 6월까지 농업용수 불법사용 행위 6건을 적발, 고발조치 했다.

이 가운데 1건은 기소유예, 1건은 벌금(50만원)형이 확정되고, 나머지 4건은 경찰에서 수사 또는 검찰이 기소하고 있다.

농어촌정비법 제130조은 누구든지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불법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종영 건설과장은“앞으로 농업용수의 불법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를 하고, 불법 사용이 적발된 수리계에겐 각종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차등 지원하겠다”며“농업용수의 건전한 사용을 통해 농번기와 가뭄 때 물 부족 현상을 해소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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