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4단독, 주택법 위반 업체 대표 등 벌금 300만원 선고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입주자를 모집, 사전분양을 한 건축업자 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부장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축업체 대표 최모씨(44)와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윤모씨(45), 그리고 각 해당 업체에 대해 각각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최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 서귀포시 토평동에 376세대 규모로 원룸형 연립 주택을 건립하기로 하고 사전분양으로 가계약을 받기로 모의해 성남시 분당구에 마련된 모델하우스에서 사전예약금 명목으로 100~400만원씩 2700만원을 입금받는 등 분양 담당 직원들에게 사전 분양을 독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입주자 모집승인 제도는 주택공급에 관한 법제 중 가장 중요한 제도”라며 “피고인들의 범행은 공동주택의 공평하고 효율적인 공급을 저해하고 시장 질서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줄 수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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