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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무원 유착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운명은?
뇌물·공무원 유착 비리로 얼룩진 어음풍력발전지구 운명은?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5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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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6일 사업허가 취소 건 다루기 위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 개최
제주환경운동연합 “사업허가 취소, 심의위 권한 아니다” 심의위 압박
 

제주도가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 허가 취소 건을 다루기 위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회의를 26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절차상 심의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5일 논평을 통해 “사업허가 취소는 제주도지사가 청문 절차를 거쳐 결정하는 권한”이라면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조례에서 심의위는 인허가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권한만을 부여받았을 뿐 사업 취소에 대한 심의 권한은 없다”고 문제를 제깋ㅆ다.

명백한 취소 사유가 발생, 이에 대한 청문을 마쳤다면 바로 사업허가가 취소돼야 하는 것이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백번 양보해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더라도 이번 심의에서 사업허가 취소 방침을 뒤집을 명분은 전혀 없다”면서 조례상 허가 취소 사유가 명백하고 사법부가 확정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에 대해 “만에 하나 사업 취소 건이 심의위에서 부결된다면 이는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것임은 물론 불공정하고 비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사업을 옹호하는 행위로 행정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심의위는 한 치의 의혹도 없이 투명한 심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5월 어음풍력발전지구 사업 비리 건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진 직후 이 사안을 관련 조례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는 경우’로 보고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13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심의위원들의 개인 신상과 회의 내용 녹취록을 업자에게 넘긴 제주도청 공무원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돈을 받은 마을공동목장 조합장에게는 징역 2년에 추징금 5000만원, 돈을 건넨 업체 관계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각각 선고된 바 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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