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5 17:37 (목)
“제주 부동산 이대로는 위험하다”
“제주 부동산 이대로는 위험하다”
  • 이다영 기자
  • 승인 2016.07.25 11: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 위조문서 조작 청약자 26명 적발
25일 경찰이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에 불법 분양을 받은 26명의 적발사실을 브리핑 했다.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에 타 지역 사람들이 불법 문서 위조 후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는 브리핑을 통해, 제주 첨단과학기술단지 꿈에그린 아파트 특별공급에 주택청약통장 매매,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및 위조한 주민등록사항, 허위 임신진단서 등을 첨부해 분양 신청한 김씨(55) 등 26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14명은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하고, 양도받은 공인인증서로 공문서와 사문서를 위조·행사해 주택법 및 공문서· 사문서 위조 행사, 전자서명법 위반의 혐의로 검거됐고, 나머지 이씨(40)등 12명은 위조한 공문서를 이용해 불법 분양 받은 혐의로 검거됐다.

불법 분양을 사전에 기획한 14명은 생활정보지 신문광고 혹은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불법 분양 신청자 12명을 모집했고, 이들에게 200~800만원을 주고 주택청약통장을 매수해 불법으로 분양권을 받아 적게는 50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이후 이들은 꿈에그린 특별공급 중 다자녀 특별공급 7세대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5세대 등 12세대를 신청했고, 실제 특별공급 분양에서 다자녀 5세대와 신혼부부 4세대 등 9세대가 당첨됐다.

경찰은 김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주택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했고, 해외로 도피중인 유씨(44) 등 2명은 공문서위조 혐의로 지명수배 및 출입국 규제조치를, 박씨(49)는 현재 소재파악이 불가능해 공문서 위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추적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제주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타 지역 사람들이 분양권을 매수 받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최초의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대상자들이 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출석요구 등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돼 수사에 난항이 있었다”며 “제주지역 부동산 중 이와 같은 수법의 사례가 또 있을 것이라 보고 임대 분양 쪽을 조사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