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0 10:04 (토)
남북교류협력 조례 입법예고
남북교류협력 조례 입법예고
  • 윤철수 기자
  • 승인 2006.12.0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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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12월1일 세계평화의 섬 제주 차원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 제고를 위해 남북간의 교역.협력사업.대북지원 등 각종 남북교류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조례안'을 마련, 2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조례는 제주도와 북한의 정부.법인.단체.주민과 경제.문화.관광.체육.학술 및 인도주의적 사업 등의 남북교류분야에 관한 각종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기금의 설치, 그리고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민간단체 토론회 및 동북아시대 제주특위의 검토를 거쳐 완성됐다.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금까지는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했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제주도 차원에서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앞으로 감귤지원에 국한된 인도주의적 지원을 넘어 활발한 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제주도는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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