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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유해업소에 시정명령 77건, 과징금 23건 부과
청소년 유해업소에 시정명령 77건, 과징금 23건 부과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2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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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 운영

제주시는 올해 6월말까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41건, 과징금 8건·42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제주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유해업소에 대해 시정명령 77건, 과징금 23건․1280만원을 부과했다.

제주시는 자치경찰단, 위생과 등 유관부서와 달마다 1차례 이상 합동점검을 하고 있고,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유흥접객 △음란행위 △청소년 구걸과 학대 △청소년과 대가성 성적교제 △청소년 유해 매체물 판매·대여 △청소년 유해업소 고용·출입금지의무 위반 △청소년에 대한 술과 담배판매 행위 등 16개 항목이다.

신고방법은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만19세 미만)에게 유해한 환경을 제공하는 행위를 △신고인 성명·주소·전화번호 △피신고인 성명·주소, 업소 명칭·주소 △피신고인 위반 내용 △기타 위반행위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등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주민등록이 신고일부터 6개월 전부터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자로서 실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한 내용이 법원 판결,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정된 뒤 포상금 5만~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포상 또는 타인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하거나 익명, 가명을 쓰면 제외된다. 신고자 포상금 합계가 연간 100만원을 초과지급 되지 않는다.

고숙희 여성가족과장은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주민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으나 신분 노출을 꺼려하는 주민 신고 기피로 신고건수가 미미하다”며“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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