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제주지역본부(본부장 김계수)는 수입쌀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부정유통방지 교육을 7월21일 aT 제주지역본부 회의실에서 했다.
이날 aT는 농관원과 합동으로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쌀의 원산지 표시기준 및 방법, 원산지 표시 위반자 처벌, 음식점 원산지 표시 개요, 표시방법 등 양곡관리법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aT는 2015년부터 MMA(Minimum Market Access 최소시장 접근)물량을 TRQ(Tariff Rate Quotas 저율관세의 무수입량)물량으로 전환됨에 따라 시판용 수입쌀 의무 수입 물량 2014년분 12만2610톤을 도입 판매하고 있다.
산지별로는 중국산 6만9398톤, 미국산 4만4507톤, 태국산 3310톤 호주산 5395톤 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쌀은 형태가 우리 쌀과 비슷해 육안으로 쉽게 구별하기 어려워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파는 사례 등이 있다.
이에 따라aT는 부정유통 사전방지 및 원활한 단속 지원을 위해 공매업체에 판매관리대장 작성 및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공매 결과와 비축기지 출고 상황을 실시간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공하고 있다.
김계수 본부장은“aT는 하반기에도 공매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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