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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 길 열렸다
공항 소음피해지역 주민 보청기 지원 길 열렸다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21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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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국 의원 대표발의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제주도의회 김황국 의원

공항 소음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3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이 확대된 것이다.

지난 2006년 제정된 종전 조례에 따라 시행된 주민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들에 대한 유선방송 시청료, 인근 학교 전기요금 및 통학버스 운영비 지원, 서부방음도서관 지원에 한정됐었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가 5년마다 난청 실태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에 따라 난청 대상자에 대한 보청기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황국 의원(새누리당)은 “조례가 제정되고 10년이 지나서야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첫 단추를 뀄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의원은 “사람이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면 만성 불안과 집중력 저하,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인 고통 뿐만 아니라 심할 경우 난청이나 이명 등 신체적인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적어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들에게 34만원의 보청기가 지원되는 수준에 맞춰 보청기 지원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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