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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자원총량제·오라관광지구 사업, 갈팡질팡하는 제주도”
“환경자원총량제·오라관광지구 사업, 갈팡질팡하는 제주도”
  • 홍석준 기자
  • 승인 2016.07.18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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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현안 업무보고에서 집중 질타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과 배치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해 사업승인이 취소된 오라관광지구 조감도.

제주도가 6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중인 환경자원 총량관리제와 관련,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현안 업무보고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8일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과 환경보전국, 수자원본부로부터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환경자원총량제와 렌터카 총량제, 마을안길 등 직권정리 특례 도입 등 논란이 되는 사안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내려진 오라관광지구 개발 사업에 대해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데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가장 먼저 김경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총대를 맸다.

김경학 의원은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과 제주도가 발표한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 사업 체크리스트를 적용한다면 사업부지의 90% 이상이 1~2등급이어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에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현재로서는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하민철 위원장(새누리당)은 환경자원총량제 시스템 구축을 지난 2009년부터 시작, 13억3000만원을 투입하고도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부분을 신랄하게 꼬집고 나섰다.

시스템을 구축해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개발계획 등 각종 행정 계획을 수립할 때 기초자료로 삼기 위한 취지라고 하면서 여전히 시스템 구축이 진행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에 김양보 국장은 “행정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절차가 있다”면서 “무엇보다 (환경자원총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GIS 시스템과 상충하는 부분을 조정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 위원장이 “오라관광지구는 환경자원총량제 1, 2등급 지역이 90% 이상이어서 총량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 시행을 할 수 없는데도 지사는 이미 관광지구로 지정됐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앞뒤 순서를 바꾸려 하고 있다”고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김 국장은 “아무리 지사라고 해도 법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한다. 환경자원총량제를 도입하는 것은 오라관광지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전체 환경자원을 큰 틀에서 갖고 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경학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당초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 승인 시점이 1999년이었다는 점을 들어 “99년이라면 성장에 목말라 하던 시절 성장을 우선시하는 정책 속에 승인이 이뤄졌다”면서 “지금 백지 상태에서 들어온다면 가능하겠느냐. 미래비전 계획에 과거에 대한 반성에서 수립하게 된 것이라면 지금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정식 의원(새누리당)은 제주시 도심지역에 우후죽순처럼 들어서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한 주차장 의무 면적에 대한 제도 개선 문제를, 강연호 의원(새누리당)은 마을안길 등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직권정리 특례를 도입하게 되면 막대한 재정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는 점 등을 다각도로 고려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홍석준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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