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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합의하 성관계…무고" 주장 vs 女 "거짓말 탐지기 쓰자" 요구
이진욱 "합의하 성관계…무고" 주장 vs 女 "거짓말 탐지기 쓰자" 요구
  • 미디어제주
  • 승인 2016.07.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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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여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35)이 11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진욱은 17일 오후 7시 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경까지 서울수서경찰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성폭행 혐의와 관련해 조사를 받았다. 

18일 새벽 밤샘조사를 마치고 나온 이진욱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대기해 있던 차량을 타고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이진욱이 여성 A씨와의 성관계에 강제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에 이진욱은 경찰에 여성 A씨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경찰은 고소당시 여성 A씨가 제출한 증거물에서 나온 DNA와 대조하기 위해 이진욱의 구강상피세포를 채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곧 이진욱과 여성 A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할 방침이다. 

앞서 이진욱은 지난 14일 30대 여성 A씨에게 성폭행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찰에 따르면 여성 A씨는 이진욱과 함께 13일 저녁을 먹었고, 이후 이날 자정 이진욱이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여성은 14일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소속사를 통해 성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이진욱은 "여성 A씨를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호감을 가지고 만남을 이어가려 했지만 연인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진욱은 16일 여성 A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했다.

17일 여성 A씨 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이진욱과 처음 본 그날 범죄가 발생했다. (이진욱과) 연인도 아니었고, 호감을 가진 사이도 아니었다"라며 "진심어린 사과를 원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희망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진욱은 경찰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상대방은 무고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무고는 큰 죄다. 조사를 성실히 받고 나오겠다”고 밝혔다.

아주경제 박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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