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1908건·496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전 26만4439건·433억 원보다 건수는 1만7469건(6.6%↑), 금액은 63억 원(14.5%↑) 는 것이다.
이번 재산세 납부대상은 올 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이다.
납기인 7월 31일이 공휴일에 따라 8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상별로 주택이 20만2887건·177억 원, 건축물 7만7822건·300억 원, 선박 1142건·2억 원, 항공기 57건·17억 원이다.
1년 전보다 주택은 1만2323건·22억 원, 건축물 4963건·39억 원, 항공기 2건·1억 원 늘었다.
이처럼 재산세가 늘어난 건 건설경기 활황으로 2015년 6월 이후 신축한 주택(1만2153건·26억 원)과 건축물(6626건·25억원)에 대해 새로 51억 원이 부과됐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15.9%)과 공동주택가격(+25.6%)이 올랐고, 일반건축물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66만원/㎡, 2015년 65만원/㎡ 대비 1.5%↑)이 주요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번 재산세는 별장에 대한 세율 특례 규정이 끝남에 따라 별장에 대한 조사와 자진신고 접수를 통한 처음으로 중과세 세율을 적용, 별장에 395건·5억700만원을 부과했다.
별장에 대한 중과세율은 2016년 1%, 2017년 2%, 2018년 3%, 2018년이후 4% 부과하고 있다.
재산세 최소납부제도 시행 (836건·5700만원)에 따라 감면세액이 50만원을 초과하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