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3-28 19:15 (목)
"제학력 평가 업무 도교육청으로 환원"
"제학력 평가 업무 도교육청으로 환원"
  • 문상식 기자
  • 승인 2006.11.30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강평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는 30일 종합강평을 내고 "이번 감사는 제주도교육청 소관 주요 시책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개선토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여 학교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자치교육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선 교육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 ▲제학력평가지 유출 관련 관리 소홀 ▲여성공무원 관리직 진출 확대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 ▲초.중등 교감 근무성적 평정 ▲비정규직 채용 관련 문제 ▲실업계고 활성화 ▲시설공사시 공사감독 소홀 ▲폐교 재산 임대료 미납 문제 등을 주요 쟁점으로 꼽았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는 "전국 시.도교육청 중 단설유치원이 없는 교육청은 제주도교육청 뿐"이라며 "제주도내 유치원 교사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도 단설유치원의 설립은 꼭 필요하며 이에 대한 계획 및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에 발생한 제학년 제학력 평가지의 유출 문제는 도교육청의 평가시스템에 전반적인 문제가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학년 제학력평가의 중요성을 감안해 지난 2004년 제주교육과학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 것을 다시 도교육청으로 환원하는 등 평가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교원 및 여성공무원에 대한 승진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여성공무원에 대한 관리직 비율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여교원의 사기진작에 노력해야 한다"며 "또한 도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 탄력근무제 시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는 초등교감과 중등교감의 근무성적 평정 개선 대책을 강구해 모두가 수긍하는 공정하고, 치우침이 없는 평정방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정원, 채용기준, 관리감독, 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나 규정을 제정해 비정규직 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실업계고, 특성화고 개편과 관련해 특성화고는 동일계열에 대한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것, 도교육청 산하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해 감리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폐교재산 대부 미납액을 조속히 징수하는 등 폐교 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법령, 조례, 규칙 등의 제.개정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당부한다"며 "학교와 지역주민이 어우러져 함께하는 자치교육행정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위원들의 질의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하므로써 감사 진행에 차질을 빚은 사례가 있어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한 분발이 필요하다"며 "특히 일부 공무원은 감사에 임하는 자세 및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