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1.73% 인상․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29%→30%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2016년 29%에서 2017년 30%로 1% 인상된다.
이에 따라 최대 급여액이 4인가구 기준 127만원에서 134만원(5.2%·6만6698원)으로 오른다.
제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13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급여별 선정기준 급여수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2016년 29%),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3%,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이다.
4인가구 기준 급여별 선정기준을 보면, 생계급여 134만원, 의료급여는 179만원, 주거급여는 192만원, 교육급여는 223만원 이하 가구가 해당된다.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가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 생활실태를 파악해 수급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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