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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분야 불법행위 15곳 적발,형사고발
위생분야 불법행위 15곳 적발,형사고발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5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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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미신고 숙박영업 7곳․식품접객업 8곳 등

제주시는 미신고 숙박영업 7곳과 식품접객업 영업 8곳 등 15곳을 적발,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7월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23일부터 6월말까지 최근 귀촌인구 증가와 개발 수요에 편승,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음에 따라 특별 단속한 결과이다.

적발된 업소는 농어촌 지역 다가구 또는 다세대 주택에서 손님이 자고 머물 수 있도록 화장실, 에어컨, 침대 등 영업 시설을 갖춰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일삼아 왔다.

또 해안도로 등에서 불법 건축물에서 조리장, 객석 등 영업시설을 갖춰 관광객에게 소라, 전복, 한치 등 해산물과 주류를 제공하는 불법 일반음식점 영업 행위를 해 왔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비양심적인 영업주 15명을 형사 고발하고 해당 부서에 통보, 건축법 등 관련법을 적용해 조치하도록 했다.

김익수 위생관리과장은 “올해 숙박업소, 음식점 등 무신고 영업 75건을 적발해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며 “상습적이고 기업적인 위반업소는 관리카드를 작성해 지속적으로 감시활동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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