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과 임금교섭 잠정합의…이달중 조인 체결
학교비정규직 노조의 노숙 농성이 막을 내리게 됐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5일 제주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에 잠정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어제 연대회의 제주지부와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가 도교육청과의 2016년 임금교섭에 잠정합의를 봤다”고 강조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6일 도교육청의 최종안을 수락, 이후 2차례 임금교섭을 진행, 도교육청의 최종안을 받아들였다.
잠정합의안은 △상여금 55만원 지급(가·나 유형 적용 조합원, 급식보조원, 교육복지사) △기본급 3% 인상(6월부터 적용) △급식보조원 장기근무가산금 근속연수 인정(근무시간비례 적용) △급식보조원 급식비 초과징수액 면제 △영양사면허 가산수당 월 8만3500원 △명절휴가비 70만원(설·추석 35만원씩, 2016년 추석은 50만원) △셋째자녀 이상 출산시 출산축하금 300만원 △교육복지사(기본급 나유형 적용 직종 중 미동의자 직종) 보수체계 TF팀 구성 등이다.
한편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주지부는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7월내 조인식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형훈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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