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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지키지 않는 사업장 “수두룩”
  • 하주홍 기자
  • 승인 2016.07.1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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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9개 사업장, 12건 협의내용 이행 조치… 특별 점검반 추가 조사 예고

환경영향평가사업장 가운데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곳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내용 이행상황을 관리 대장에 항목별로 작성해야 함에도 부실하게 작성 △저류지 유입을 방지해야 하는 세륜시설 월류수 방치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사례 △장기간 모니터링 되지 않는 희귀식물종에 대한 정밀조사 및 보전대책 강구할 것 △골프장 잔디 관리를 위한 미생물제재의 확대 사용방안을 수립할 것△ 침사지 개발 후 유지관리계획의 정기적 계측을 실시하고 기록·관리할 것 △관리대장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현황 미기록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증빙내용 부실 등”

하겠다고 약속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6년도 사후관리조사 대상사업장 63곳 가운데 32곳에 대한 상반기 조사활동 결과, 9개 사업장에 대해 12건의 협의내용 이행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도 지난 4월부터 공사나 운영을 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사업장을 대상으로 협의내용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나서고 있다.

환경전문가로 구성된 사후환경 관리 조사단과 지역주민 명예조사단이 합동으로 현장 조사한 결과, 도는 사업자가 반드시 이행해야할 12건을 9개 사업장의 승인기관에 통보해 즉시 이행조치 하도록 요청했다.

도는 상반기 점검결과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9곳에 대해 7월 중 특별점검반을 짜 이행여부를 조사해,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지하수 오염 예방을 위해 오수 자체처리 사업장은 불시 수질 검사를 통해 협의기준에 적합하게 방류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하주홍 기자/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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