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 13일부터 22일까지 호우로 인한 피해신고 접수
12일 발생한 집중호우로 주택·도로·농경지 등이 침수되고,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자 재난상황실 전화가 불난 듯 울려댔다.
이에 제주자치도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 발생현황을 보고, 신속한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13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피해신고를 접수한다.
또 신고내용을 기초로 제주자치도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자세한 피해조사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주민에게는 재난 지원금을 지급 할 예정이다.
사유시설 피해 신고 기간 동안 피해주민은 읍·면·동에서 접수 할 수 있다.
한편 12일 집중호우로 제주지역에는 호안석축붕괴 1건, 침수 71건 등 총 72건의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제주자치도는 “풍수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공제회 등에 가입한 시설물 피해 농어가들은 조속히 가입보험사로 피해신고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다영 기자 / 저작권자 ⓒ 미디어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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